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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접수 기간 안내

한국장학재단 2022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2022년 2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22. 9. 5.() ~ 3. 29.() 18'

  * 첨부된 매뉴얼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ㅁ 장학금 개요

 ㅇ 지원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재학생)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②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③ 2022년 7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중소·중견기업은 1년이상)
      ※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④ 2022년 7월 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업무처리기준 상 "재직 인정 제외 기업"(부모기업공공기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원 불가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상세내용은 첨부된 FAQ 참조)

 

ㅇ 지원사항

수혜횟수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하되,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 '22년 2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 계속장학생 심사 관련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단, 장학금 지급 시점(12월 초 예상)에 이미 타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ㅇ 의무사항

   -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미완료 시 장학생 탈락. 추후 문자 및 공지사항 통해 안내 예정)
   - 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1학기 1.1., 2학기 7.1.)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 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 의무재직 인정 기업 등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의무사항 불이행 시, 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4개월 중 미이행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원 금액 반환

 

 ㅁ 제출서류

 ㅇ 장학금 신청 시 * 4월 중 이의신청 기간에도 제출 가능

   - (고등학교 졸업 유형)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 해당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대학졸업증명서(학위취득일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여부 확인용)

  ※ 전문학사 취득자는 선발배점의 출신고교 항목에서 기학사로 별도 배점, 고등학교 졸업 유형(직업계고 졸업 등)에 대한 서류 제출 불필요

   - (출산여부)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35세 이상 출산여성만 해당)

 ㅇ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시 ※2022년 10월 중 시작 예정※

   - 10월 중 본인의 심사내용을 확인하고, 심사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재직여부 증빙 및 선발배점 반영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

  ※ 이의신청 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 제출 필요(기간 종료 후 서류 제출 불가, 심사 기간 중 심사 결과 수시 확인 필요)

   - 상세내용은 10월 중 이의신청 관련 공지사항 통해 반드시 확인

 

ㅁ 문의처 : 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