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관리과실무능력을 갖춘 보건관리전문가 양성!
Dept. of Occupational Health
취득자격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특수건강검진분석사
- 보건관리 관련 기타 취득 자격
- 건강상담사
- 병원코디네이터
- 간호조무사
- 응급처치
보건(건강)관리자의 담당 업무
- 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
- 건강관리(건강증진)
- 직업병 예방 교육
-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 시료 측정분석(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 의료상담 및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산업보건관리학과 졸업자에 대한 자격부여
- 산업체 보건관리자 자격
- 분석사 자격
- 병원 코디네이터
- 응급처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안내
- 근로자의 건강진단 자격 :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채용시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
- 배치전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채용시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에 필요한 적정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고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전국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포함)입니다.
- 사업주는 건강진단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건강진단결과는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